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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

사이타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..(일본)

by 똠방/의정 신종헌 2006. 6. 17.



사회복지법 제 1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내의 공사 복지관계자(시읍면 사회복지협의회, 민생`아동, 보호사, 사회복지시설, 관계기관`단체의 회원)의 참가아래 지역복지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이타마현 의 민간단체로서 소화 26년(1951년) 1월에 설립된 이래 지역복지 추진의 핵심조직으로서 여러가지 지원활동 및 개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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